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시론]종부세, 세수확충수단 전락해 존치하면 문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89년 도입됐다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처럼 도입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갖고 탄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조세정책 목적보다는 일부 부유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배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시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합산,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율과세 등의 문제에 집중돼 있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세정책 차원에서 보다 세수확충 수단으로 전락해 본래 목적이 훼손되면서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투기 억제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세제이다. 정책세제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정지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의 재원조달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

 

2007년에 걷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대비 4.5배나 됐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첫해 6.4천억원, 2006년 1조7천억원, 2007년 2조8천억원으로 신장성이 매우 좋은 세원이 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정부분이 국가로 이양되면서 탄생됐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 전액은 자치단체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기준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보유세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주요한 변수는 재정여건이다. 첫해인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재산세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지출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배분한 부분은 적었다. 2006년은 보유과세 강화에 따라 인하된 거래과세 부족분에 대한 보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배분했다. 그러나 2007년은 예상외로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커져서 소위 '남아도는 세수'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국가의 교육과 복지 지출을 위해 사용됐다. 한번 만들어진 세목은 도입 목적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재원풀'이 되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일본의 지가세와 유사한 성격으로 국세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본의 지가세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정지된 상태로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정책세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지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없게 되어 지방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치단체는 벌써부터 부동산교부세의 부족을 염려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모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과표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세수가 모두 지자체의 재원으로 포함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존치해 세수확충 수단으로 전락시키면 안된다고 본다. 세수 보전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조정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된다.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로 인한 지방재원 부족은 지자체의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갑자기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또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향후에는 지자체의 안정적 재원이 돼야 하는 지방세를 국가에서 정책세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