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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주택조합한테 받은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법률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거주자가 보상받는 주거이전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는 주거이전비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A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한 세입자들의 조세저항이 일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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