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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일정규모 세무사사무소는 年1명이상 수습직원 채용"

"공제회 기금 일부 '세무명인'출자금에 투자해 프로그램 안정성 확보해야 "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출신의 유급직원을 채용해 ‘특별감찰위원회’를 만들자! 일정 규모 이상의 세무사사무소는 1년에 1명 이상의 수습직원을 채용해 양성하도록 하는 강제의무규정을 신설하자! 공제회 기금 일부를 ‘세무명인’의 출자금에 투자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조치원 홍대국제연수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고시회 가을 워크숍에서는 세무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쏟아져 나와 주목을 끌었다.

 

특히 노태주 세무사는 세무사, 세무사회, 정부당국 입장에서 세무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태주 세무사는 세무사 개인 차원에서는 “경영컨설턴트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고, 세무사회 차원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기적으로 언론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당국은 “1자격 1명칭으로 1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세무사 프로정신 수립방안
노 세무사는 “세무사는 조세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도 항상 상담할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타자격사와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연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사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회원의 권리이며 의무인 총회참석이나 각종 교육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직의 결속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고유의 명칭은 세무사로 통일해야 한다”면서 “‘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사무소’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세무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사무실은 반드시 세무사를 명기하는 간판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고, 수임업체의 현황과 사무소 직원들의 근태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의 실천적 대처방안
노태주 세무사는 세무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해야 할 일로, 업무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강화, 홍보활동 강화, 질서문란행위 및 불법세무대리 척결대책 수립, 세무사사무소 인력수급 대책,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 주도적 추진, 신규세무사 영입정책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노 세무사는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법 뿐만 아니라 상법, 민법, 공정거래법, 벤처 관련 법규, 조세소송 등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총예산의 5%를 홍보예산으로 배정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언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국민 생활세금 홍보로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와 지방회가 매년 1월, 5월, 7월 중 3회에 걸쳐 대대적인 홍보광고를 게재해야 한다는 구체적 실천안까지 내놨다.

 

그는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해 불법적인 질서문란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유급직원을 채용해 특별감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리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감찰위원장으로 개편, 형사 출신의 유급직원을 채용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이와 함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관 면담은 반드시 세무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세무사사무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력 수급난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무사사무소는 1년에 1명 이상의 수습직원을 채용해 양성하는 강제의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민간기업이 개발한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세무사가 종속돼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회계프로그램은 반드시 세무사회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세무명인’을 세무사회가 주도하는 법인으로 조속히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제회 예산을 투입해 명실공이 세무사회의 계열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본회 공제회 기금 일부를 일정시점에서 개인별 지분을 환산해 ‘세무명인’에 출자금으로 투자하고, 점차적으로 회수하는 개인지분을 갖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노 세무사는 이와 함께 “직전회장을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하고 지방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해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각 지방부회장을 당연직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회무 연속성 보장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세무사회의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 및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일부지역을 한국세무사회에 흡수하고,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는 각각 ‘지역담당 부회장’을 임명해 본회의 예산과 기구 속에 흡수·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당국의 제도적 추진방안
노태주 세무사는 정부당국을 향해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특허업무는 변리사, 회계감사는 회계사, 법무서비스는 법무사, 조세서비스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1자격 1명칭 1업무’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브로커를 근절하고, 명의대여로 인해 납세자의 조세조력을 받을 권리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법세무대리 상설고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관이 조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명의대여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자는 것과, 공직자의 전관예우금지 및 범법자의 취업금지 법제화도 눈길을 끄는 방안이었다.

 

노 세무사는 이밖에 “국선세무사제도를 도입해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조세소송대리가 세무사의 직무가 되더라도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세무사의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조세소송대리 참여제도의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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