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임박했다.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1월23일 3천46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체납요지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1차 선정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안내문을 보내 현금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후 체납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공개제외 여부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4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2004년 1천101명, 2005년 2천135명, 2006년 2천636명, 2007년 3천46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자들은 명단공개가 가져 오는 파장때문에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분납신청을하거나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