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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미분양주택 사업자등록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에 앞서 주택건설업자 A모씨는 전남 여수에 분양아파트를 짓고 지난 2006년 5월30일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이후 분양이 되지 않자 미분양아파트를 올해 10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건축업자 등이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전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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