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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자료 제출방법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한층 더 간소화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병·의원이나 약국들이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 근거인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의료비자료 제출범위도 크게 줄어,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비(이하 ‘보험분’)를 제외한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07년 12월1~2008년 12월31일까지의 의료비 자료를 2009년 1월1~2009년 1월9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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