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수상한 수출·신기술 개발 사업자 가운데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사업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추천돼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개인·법인에 대해서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돼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개인·법인에 대해서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해서도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부추천기관인 지식경제부 또는 노동부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해 우대혜택 제공을 중단한 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우대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한 자와,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이 선정·추천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때에는 성실도 등을 검증한 후 각 국·실장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종전까지 운영하던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과 관련 우대조항은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우대관리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의 범위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돼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추천돼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의 날에 각급 세무관서장의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