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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유가환급금, 11월말 놓치면 못 받나…개선 필요

국세청, 기획재정부와 미신청자 구제방안 협의 중

전국 107개 세무서가 이달부터 다음까지 진행되는 유가환급금 지급 업무와 관련해 ‘유가환급금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정병춘 차장과 각 국장,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인 탤런트 송일국·김선아씨 등과 지하철 광화문역 입구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인 것을 비롯,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들도 이달초부터 안내문 발송, 출근길 가두캠페인, 방송 출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유가환급금신청 홍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은 이달까지, 사업소득자들은 11월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10월말, 11월말)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정가에서는 유가환급금 제도가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해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신청기간을 꼭 제한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중산 서민층의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인데, 신청기간을 10월과 11월로 못 박아 놓은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들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나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사가 폐업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미신청 등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가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을 위해 구제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10월, 11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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