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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수령·신청한 공무원 4만5천여명..자진신고

대부분의 수령자는 가족이 농사짓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및 금면에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이 지금까지 4만5천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은 16.8%, 지자체가 83.2%로 나타났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에 관한 자신신고를 접수했다"며 "이들 중 신고자는 대부분은 지자체(교육포함) 공무원으로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던 고위공무원단 7명 중 4명은 자진신고를 했고, 나머지 3명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쌀 직불금 수령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자진신고대상은 920개 기관의 150여만명이며 52개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교육청 및 180개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305개의 공공기관, 121개 지방공사·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까지 포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쌀 직불금 수령 및 자진신고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4천449명이었고, 국세청은 525명이었다. 관세청은 78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남도와 경북도가 각각 4천184명과 3천7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진신고 접수 결과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인원이 당초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3만9천971명(공무원 본인 1만7백명, 가족 2만9천271명)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감사원은 '06년도 1년 동안의 쌀 직불금 수령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신고대상은 '05~'07년 3년간의 수령자 및 '08년 신청자 모두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농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료구입·쌀 판매 실적 등 논경작 기록이 있는 농업인은 제외하고 분석했으나, 이번 신고는 이와 관계없이 쌀 직불금 수령 또는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이 쌀 직불금 수령·신청을 자진 신고한 인원은 모두 4천436명으로 공무원과 합하면 총 4만9천767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자에 대하여 각급 기관별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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