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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EITC 확대, 개인사업자 소득파악률 높여야'

농어민 적용위해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기존 제도와 연계검토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수급기준과 지급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더욱 제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농어민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세 면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기존의 다양한 농어민 소득지원제도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지난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따른 재정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파악률이 높아 제도 초기 단계에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1천489만명 중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1천73만명으로 72%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NABO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해 소득파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NABO는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 2004년 개인사업자 436만명 중 기장에 의한 신고자는 114만명(소득파악률 26.1%)으로,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비율이 낮아 향후 제도 확대계획에 따라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NABO는 또한 농어민의 경우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ABO는 근로장려세제를 농어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세 면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기존의 다양한 농어민 소득지원제도와의 연계를 면밀히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ABO는 제도시행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대상가구 수와 지급규모를 예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규모가 과다하게 예상돼 근로장려금 지급이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시행초기부터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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