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의 감소추세에 불구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국세와 지방세 모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체납행정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와 출국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08년 상반기 국세체납액은 11조6천250억원, 체납발생율은 8.0%로, 지난 04년 이후 체납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단공개제도의 대상이 되는 5천만원 이상 국세 고액체납자의 경우 04년 1천101명에서, 05년 2천135명, 06년 2천636명, 07년 3천46명으로 매년 증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의 경우 총 체납비율과 고액상습체납가 모두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7월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4조4천389억원으로 07년체납액에 비해 1조2천255억원 가량 늘었으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1인당 체납액은 07년 기준 2억3천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홈페이지 및 관보에 한정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개장소 확대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국규제제도의 경우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체납금액 5천만원이라는 요건을 낮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징수업무의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등 징수업무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제시했다.
지방세의 체납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 체계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기본 사항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국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인 지방세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