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비롯해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도소매업은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이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 포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에 앞서 사업자 A씨는 교회,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양수인 3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할 예정이었다.
A씨는 도소매업은 더 이상 영위하지 않기로 하고, 등기 이전 전에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업종을 삭제할 예정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일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