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 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하면서, 교육세는 지난 82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됨으로써 조세협력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따라서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기 위해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본세인 개별소비세와 주세에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에 과세되는 분은 금융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원칙적으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교육세법은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등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선진화의 성패를 좌우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세 폐지 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심각한 교육 재정난을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