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과 김포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간의 관할구역을 둘러싼 이견이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들 양 기관은 하루평균 5~6건씩 반입되는 말 건조육과 유제품 및 치즈 등에 대해 관할구역, 검역기준, 검역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는 등 김포공항의 원활한 검역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포세관은 그러나 이같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역원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이달 23일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광우병, 멜라민 함유 식품류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송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김포세관을 통해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동물성식품류 등 검역물품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태영 김포세관장은 “관내 유관기관인 국립식물검역원, 공항경찰대 등과도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다”며, “불법먹거리 반입 사전차단은 물론 사회의 불안요소를 가중시킬 수 있는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