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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금지금,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 안돼

직접 해외 수출시는 영세율 적용 가능

국세청은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내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다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내국신용장에 준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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