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제휴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익의 일부를 해외연수, 가족 사망위로금 지급 등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같은 사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제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회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제휴 신용카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익의 일부를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와 유사한 경우로,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유아의류 제조회사와 계약 중인 대리점이나 백화점내 판매점 등 거래처의 임직원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를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해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이 연수비용도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