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할 수 있는 조항(법 제18조의3, 업무의 위촉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세무사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업무위촉’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가 한국세무사회로 이양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되는 ‘세무사의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업무 투입’ 등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업무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위촉 업무가 세무사에게 다소 껄끄러운 것일 경우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