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에서 김효석 의원(민주당<사진>)은 "국세청 업무 중 납세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불복청구"라면서 "국세청이 불복청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불복청구와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이례적으로 국세청의 불복청구 구제 활성화를 평가했다.
16일 김 의원은 광주청 국감에서 불복청구 건수가 04년도 666건에서 07년도 417건으로 04년도 대비 37.4%P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용률도 04년도 38.3%에서 08년도 20.5%로 17.8%P 감소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히 인용률의 경우 지난 04년도에는 전국 평균 37.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올해의 경우 전국 평균이 24.6%인 것에 반해 비약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국세청에서 심사하는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의 경우 27.7%와 36.4%로 국세심판원에서 담당하는 20.0%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며, 지난해에 비해서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29.3%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때 광주청에서 부과를 할때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김효석 의원은 또 광주의 지난 7월중 어음부도율은 0.82%(전남 0.34%)로 전국 시.도 평균 0.46%에 비해 크게 높다고 밝혔다. 또 7월 현재 광주.전남에 1만8627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김 의원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철저히 추적해 현금 징수 및 채권확보 등을 하는 대신, 이처럼 열악한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 성실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전화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해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에 서서 세무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전화의견진술제도는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한 경우 납세자가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불복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을 주고받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