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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미술품 구입, 사업장내 설치 안하면 손비인정 안된다'

조세심판원, 미술품 손비처리 업무연관 입증돼야

골프연습장내 환경미화를 위해 미술품을 구입했더라도 해당 미술품을 사무실 및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 상시 비치하지 않았다면 업무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관련,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17호에서는 미술품 등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해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A씨가 서화미술품 등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국세청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02년 골프연습장을 개업해 운영중인 사업자로 총 1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서화 등 미술품을 구입했으나, 사업장내 비치를 하지 않고 母회사의 창고에 보관해 왔다.

 

국세청은 해당 골프연습장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서화 등 미술품 구입자금이 母 회사의 자금인 것을 확인했으며, 동 미술품의 사용용도 또한 환경미화 등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과세처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현지확인결과 쟁점 미술품의 구입자금이 청구인이 아닌 母회사의 자산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자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전시된 미술품 3점의 취득가액이 최소 1천500만원에 달한다”며, “현행 법령상 미술품 등의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해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함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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