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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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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청국감]'적부심 인용율' '노후청사'까지

지방국세청 국감, 의원 질의 종합

국회재정위의 광주 대구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오후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재경 의원은 부산지방과 대구지방 등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이러한 경제현황을 살펴서 이에 대한 세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의원들도 대구 경북과 부산지방 등 경제사정과 체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 그리고 고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인용율 전국평균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방국세청이 앞장서 줄 곳을 당부하면서 또 타 지역보다 특히 대구지방청을 비롯 일선 세무관서가 건축된지 오래돼 낡고 비좁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신 청사 건축사업에 소흘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대구청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계속된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하에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대구·경북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소비자 물가 상승률, 청년실업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기업들의 자금사정 지표인 어음부도율 및 대출금 연체율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저소득 서민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신고시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세법에 규정된 각종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낸다든지 제도를 잘 몰라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와 같은 세정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은 국세청이 표방하고 있는‘섬김의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 차원에서도 적극 개발하여 진정으로 납세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배영식 의원은 국세청은 예산이 남아돌아 전국에 걸쳐 청사건립 사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으나, 유독 대구청사만은 개보수나 신축 등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사업도 대구에 대해서만 홀대를 받는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세청 청사확보 사업은 2011년까지 총 2,017억원의 예산으로 전국의 많은 지방청 및 세무관서의 신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만은 청사 개보수 사업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아예 예산자체를 반영해주지 않는지의 대해 파악이 안된다고 물었다.

 

배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은 1988년 초에 건립(대지 9,900㎡, 건평 5,100㎡)되어 당장 개보수가 필요하고 별도기구로 떨어져 나간 정보화센터의 업무효율화를 위해서도 경우에 따라 증축 등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청은 대 국민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청사부터 말끔한 이미지룰 주기 위해 환경정비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낭비나 세무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신중한 예산집행 및 관리를 통해 청사구축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세청이 앞장서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정책 수단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하에서 대외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기업투자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납세자보호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외부 위원의 구성이 특정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2조를 위반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중부산, 부산진세무서의 경우 외부위원 8명중 6명이 세무사 출신인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청과 대구청의 인용율은 전국 평균이하로 저조한 이유 중에ㅔ 하나가 한쪽으로 치우친 인적 구성비율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며 “세무사로 편중된 인적 구성비율을 가진 세무서의 경우 ‘국세기본법 82조’에 규정된 것처럼 다양한 인적구성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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