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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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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소개해주고 수수료 10억 '꿀꺽'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해 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출소개업체 사장 서모(3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이모(2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등록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고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천800여명으로부터 9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 등은 인터넷에 대출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허위 광고를 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유사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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