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16일 금은방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귀금속 2천2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5시께 울산시 중구 B금은방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가 2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0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특수절도로 복역하다 같은달 14일 가석방된 뒤 10일 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훔친 귀금속 일부를 다른 금은방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밝혀내 검거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