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일부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은 채 수십 차례 보험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개월에 걸쳐 보험료 8천225만원을 체납했지만 그 기간에 44차례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했다.
의사인 B씨는 200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3천430만원을 내지 않으면서 59차례 건강보험을 적용받았고 건축사 C씨는 2006년 6월부터 2년간 257만원을 체납한 채 111차례 의료기관을 찾았다.
이들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사례는 지난달 현재 146만건에 이르며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난 금액은 3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체납 중 보험 이용의 폐단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은 체납 실적에 따라 급여 제한자를 분류하고 있는데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경우가 3천164세대에 이르렀다.
건보료 3개월 이상 체납가구(2008년 8월 현재)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5천216세대로 체납액은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이 특별 관리하는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체납액은 286억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건축사가 45억6천만원, 의사 13억8천만원, 감정평가사가 6억2천만원, 학원 5억3천만원 순이었다.
손 의원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고의로 제도를 악용하는 고소득자는 엄격하게 분리하여 대응해야 하며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