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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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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재산분할.딸 양육권 양보못해" 항소

탤런트 옥소리(40)가 재산 8억7천여만원과 딸 의 양육권을 박철(40)에게 주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옥소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옥소리는 항소장에서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지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박철-옥소리 이혼소송에서 "혼인기간에 증가한 재산액을 감안해 옥소리는 재산 24억원8천만원 중 8억7천16만8천원을 박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현재의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딸(8)의 양육권은 박철에게 있다"며 "옥소리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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