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기타

헌재 심판 앞두고 '무더기 종부세 소송'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부동산 소유자 900여 명이 무더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노모 씨 등 919명이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강남세무서 등 서울 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너무 과하게 부과됐다며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금액은 모두 합해 17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종부세 액수는 부동산 소유자의 자신 신고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미신고할 경우나 신고했더라도 액수가 실제 부동산 가치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세 당국의 직권 부과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은 2006년도 종부세를 스스로 신고했다가 이후에 액수가 잘못됐다며 경정신청과 경정심판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 등은 소장에서 "종부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며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세금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아니라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법의 세대별 합산 부과는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종부세 부과 기준도 자의적이라서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종부세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소급 효과가 없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종부세를 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이 종부세 취소소송을 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참가자 별로 각자 사유가 있겠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했다는 종부세 폐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과 맞물려 종부세에 대한 불만 등이 현실화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