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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2.5%로 확대 추진

오제세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2.5%로 0.5%P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 사진) 15일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을 일반과세자는 1%에서 2%로, 간이과세자는 2%에서 2.5%로, 공제한도액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공제율 102분의 2(음식점의 경우 103분의 3)를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영향을 미치는 중요 세율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확대와 관련 “신용카드 매출증가로 과표양성화가 많이 된 점을 감안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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