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A(27.여)씨와 B(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보라색으로 염색한 A씨의 머리카락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저 머리 좀 보라'고 중얼거린 것을 듣고 화가 나 따졌다고 했으나 B씨는 머리카락 색깔이 이상하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을 뿐 실제로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