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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국감]10억이상 관세체납자 32명, 1천600억 원

정양석 의원, 관세청 결손처리 사후징수실적율 0.1% 이하

금년도 10월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의 관세 체납자는 3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천6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감에서,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는 年평균 636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총 2천7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03년 이후 ‘연도별 체납총액’은, 2천329억원(03년), 2천770억원(04년), 2천834억원(05년), 2천932억원(06년), 2천788억원(07년)으로 2007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박수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분액 역시 큰 액수여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역시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영호 의원(선진과 창조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체납액 5천328억 중 현금수납과 결손처분 및 취소처분액 2천123억원 제외하면, 미정리금액은 3천205억원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금수납은 2005년도 859억원에서 지난해 917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결손액은 2004년도 602억원에서 지난해 920억원으로 318억원 증가했으며,  고지취소분도 2004년도 199억원에서 지난해 28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관련 임 의원은 “체납액 중 결손처분과 고지취소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고손실로 이어진다”며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7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올해도 19명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은 2005년도에 4천만원을 회수한 이후 금년까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관세청 결손처리 사후징수실적이 0.1%대 이하로, 관세가산금의 경우 납세자가 관세를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연례적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손처분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재산 등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그 역시 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관세청의 관세체납누적액과 신규체납액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누적액은 3천205억원, 2008년 신규체납액은 1천279억원에 달한다”며 “관세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들 간의 체납자료 공유 및 골프회원권 등 분양권압류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과오납 환급금 증가로 관세행정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고, 더욱이 과오납 분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과다환급이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체납정리팀을 본부세관별 5~6명으로 구성해 운영중이지만,  체납업무란 것이 고충이 크고 정리규모도 커 인원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세청 등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민간추심기관을 벤치마킹해 체납정리팀 인원을 확충해 신속한 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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