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지정한 634개 특별통관 대상업체와 34개 특송업체간의 유착으로 특송우편물이 세관의 제재를 받지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13일 국회재정위의 관세청 국감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주문한 국제특송의 경우 건당 15만원 이하인 물품은 목록만 보고 통과가 되고 있다”며 “이 경우 들어와서는 안 되는 최음제, 유명 짝퉁시계 등 불법물품에 대해서 세관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용석 관세청장은 “인터넷 쇼핑몰 거래와 관련, 특송 부분은 신속통관에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 다소 불법물품들이 들어오는 소지가 있지만, 나름대로 전량 X-ray 투시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실제로 사이버 밀수가 가능한지 실험을 해봤는데, 제재없이 다 들어왔다. 어느날에 들어온다 하면, 정확히 그날에 들어왔다”며 634개 특별통관대상업체와 34개 특송업체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그 증거로 업체 직원간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이에대해 허 청장은 “사실확인을 해 보겠다. 짝퉁물품 목록통과제를 철저히 하겠다”며 특송화물에 대한 X-ray를 검색할 때 반드시 세관직원이 입회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최근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블로그를 통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국의 물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사이트는 전문적으로 외국 물품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볼때 관세청에서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쇼핑몰만 상대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이버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이버 불법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단속실적은 2007년 기준으로 1일 평균 1.4건에 불과하며, 실제 사이버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05년 110건으로 전년대비 54.9% 증가했는데, 2006년에는 231건으로 110%, 07년에는 503건으로 1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07년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세관 38개팀 201명이 특별단속에 나서 191건 480억원의 사이버 불법거래를 적발했다”며 “이는 1일 평균 2.1건을 적발한 것으로 특별단속이 아닌 나머지 기간에는 1일 평균 1.1건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06년과 07년에 사이버 거래 마약사범이 각각 11건 적발된 것으로 볼때,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익명으로 직거래가 가능해 일반인도 마약, 위조상품과 같은 위해물품에 쉽게 노출 된다”면서 “특히 금년도 특별단속은 2개월에 불과해 단속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사이버불법거래는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물건을 주문한 후 특송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적출국별로는 금년 8월기준 중국과 미국이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에 대해 2중검사 및 유형별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효율적인 사이버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과 쇼핑몰 등과 정보교환이 강화돼야 하며, 경찰·검찰 등 유관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와 더불어, 외국 세관과 공조를 통한 해외 개설사이트 단속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