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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국감]시내면세점 한해동안 74% 내국인 이용

허 관세청장, 사후면세제도 도입 위해 용역의뢰…면세점제도 변경 시사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시내면세점이 내국인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시내 면세점 도입취지가 사실상 훼손되는 등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3일 대전 정부청사에 열린 가운데, 이날 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시내면세점의 파행운영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관세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관세청이 국회 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27 곳의 보세판매장이 설치 운영중으로 지난 03년부터 06년까지 연 평균 11.3% 이상 높은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구소비재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99년 내국인 고객인 14.8%에 불과했으나, 02년 43.3%, 05년 52.5%까지 올라선 데 이어 07년에는 74%까지 내국인 이용률이 치솟았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시내면세점의 내국인 이용률이 높은 실태를 지적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후면세점제도 도입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지난 79년 도입된 시내 면세점이 내국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 이용객의 급증으로 시내 면세점의 본래 도입 목적인 외국인 쇼핑편의라는 원칙마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또한 “시내면세점이 대형 호텔 등에 의한 독과점적 영업체제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영업을 하는 등 특혜부여의 논란이 되고 있다”며, “보세판매장의 주 고객이 70%를 넘어서는 등 조세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시내면세점 제도의 운영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더 나아가 시내면세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전면세제도를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내면세점을 대신해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고 부과된 세금을 사후 환급하는 사후면세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 또한 유럽 등 몇몇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면세점제도로의 전환을 신중히 고려토록 권고했다.

 

강 의원은 특히, “사후면세점제도로 전환할 경우 환급절차 등으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내국인의 면세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조세전문가들 견해”라고 사후면세점 제도 도입을 압박했다.

 

답변에 나선 허용석 관세청장은 “선진형 면세점 제도로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도입을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사후면세제도 추진의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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