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13일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면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융위기에 처한 미국도 지난 달 22일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번 정책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순환출자나 교환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벌들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삼성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가장 중요시한 것은 가장 합리적이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제도는 국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 애초 금산분리 3단계 방안으로 소유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 유럽연합(EU)의 제도를 보면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10% 혹은 15%, 25% 넘어갈 때마다 은행을 보유하려는 곳이 적합한가를 심사해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지분한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 일부 은행은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은행은 여러 주주가 10% 내외로 갖고 있다. 은행 주주도 어떤 곳은 경영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은행의 주주 적격성은 감독당국이 재량을 가지고 사례별로 탄력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은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아 우선 시급한 제도개 선부터 추진하고 다음에 검토키로 했다.
-- 여당 내에서는 이번 방안에 이견이 없는지.
▲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이야기했지만 100% 합의된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당도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은 어떻게 되나.
▲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으로 공정위가 금융지주회사법의 진행 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이 기대되는 대기업집단은 어디인가.
▲ 우리에게 지주회사 전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아직 없으나 몇몇 회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들도 전환 혜택과 비용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얼마나 빨리 전환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만 보유해도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 은행에는 대주주와 관련된 법적 제약이 있고 은행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루어져 쉽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이 은행 지분의 10%를 보유한 대주주라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열심히 감시할 것이고 감독당국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해서 부당한 대출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산업자본 대주주가 지분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사전 적격성 심사에 따라 이사 선임을 제한할 수 있고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한 감독당국의 현장 조사도 가능하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