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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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규제완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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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1. 산업자본 10%까지 의결권 있는 은행│
│4%초과 보유금지 │주식 보유 허용 │
│2.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로 10%│2. 산업자본이 LP로 30% 이상 출자한 │
│초과 출자한 PEF는 산업자본 │경우 산업자본 │
│3.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전체 출 │3. 계열사 출자지분 합계가 50% 이상으│
│자지분이 30% 초과한 PEF도 산업자본 │로 확대 │
│4. 30% 이상 주식보유한 비금융회사의 │4. 연기금이 투자한 민자사업은 산업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연기금도 산업 │본 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고 금융위의 │
│자본으로 간주 │승인을 얻으면 은행소유 가능 │
│5. 외국은행의 해외 보유 비금융회사가│5.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산업자본의 │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산업자본 미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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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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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규제완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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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지주회사 비금융 자회사 │1. 비금융자회사 허용. 단 보험 자회사│
│보유금지 │는 제조업 손자회사 보유금지 │
│2. 동종업종 이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2. 금융위 승인시 이종업종간에도 임직│
│간 임직원 겸직 금지 │원 겸직 허용 │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총액 자│3. 출자한도 폐지하고 자기자본 초과시│
│기자본의 100% 초과 금지 │ 개별적으로 심사 │
│4. 국내외 불문 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4. 지배력 확장 우려가 없는 경우 해외│
│ 지배금지 │의 경우 증손자회사 지배 폭넓게 허용 │
│5. 해외진출시 자회사간 공동출자 제한│5.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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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