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흐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등장했으나 관세청이 이같은 불법외환거래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13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불법외환거래를 단속중인 관세청이 금융정보원을 통한 정보취득 시스템운영에 따라,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환치기의 경우 외환단속망에서 아예 누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환치기수법은 은행계좌를 적게는 30개 많게는 500여개까지 개설한 후, 수시를 사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쇄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으나, 은행거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추적이 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최근 적발된 신종 환치기 수법은 환치기 상들이 상대국 환치기 상을 선정해 동업자끼리 서로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현금으로만 각자 간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흐름을 남기기 않는 등 세관은 물론, 불법외환단속 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으며, 실제로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단속 담당자도 이를 근절한 묘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 04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15조원으로, 이중 환치기 8조억원 등 약 54%에 달한다”며,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환치기상끼리 주고받는 신종수법을 감안하면 불법외환 거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환율의 급·등락폭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들 신종 환치기상에 대한 중점단속 등 외환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관세청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