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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멜라민 포함 우려제품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추진

허용석 관세청장,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멜라민 통관대책 밝혀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따른 국내 불안을 최소하하기 위해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높은 428개 유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통관관리가 진행중이며, 이미 멜라민이 검출된 10개 제품의 경우 통관자체가 원천불허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멜라민 함유 유제품의 경우 식약청 등 검역상의 문제이나, 허 관세청장은 국경관리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해 통관행정 차원의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허 관세장은 “지난 9.28일과 이달 2일 두차례 관련 회의를 통해 멜라민의 국내 반입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며, “이와 별개로 멜라민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용기와 포장지 등의 물품 등을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멜라민 통관 강화대책을 밝혔다.

 

대외 관세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허 관세청장은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관련업계와 학계 및 단체 등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 2010를 수립해 시행중에 있다”며, “신속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대내외 관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이 이달 2일 수립한 중장기 관세행정발전전략은 총 5대 전략부문과 67개 실천과제를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12년까지 달성을 통해 세계 7위의 관세행정 국가위상 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올 해 징세목표로 41조 6천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총 국가 세입예산액인 165조6천억 가운데 약 25.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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