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폭등에 따른 환투기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안효대(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모두 9천577건에 금액으로는 13조8천96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4년 1천943건(3조6천917억원)에서 2005년 1천943건(3조6천984억원), 2006년 1천939건(2조7천616억원), 2007년 2천364건(2조2천898억원), 2008년 1∼8월 1천566건(1조3천552억원) 등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환치기가 8조2천8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채권.채무 상계(1조4천61억원), 자본거래(1조1천19억원), 제3자 지급 및 영수(7천10억원), 무역가장을 통한 지급 및 영수(6천161억원), 기한내 채권 미회수(4천29억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및 영수(3천953억원) 등 순이었다.
세관별로는 서울본부세관의 단속실적이 6조5천27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부산본부세관(3조4천830억원), 인천본부세관(1조8천246억원), 인천공항세관(1조1천776억원), 광주본부세관(7천51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안 의원은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 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 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지속적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