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납세자 편의 위주로 집행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휴일과 일과 후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중부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중부국세청장은 또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우선지급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중부국세청의 지난해 납기연장․징수유예 실적은 2조3천871억원에 이르며 환급금 우선지급액도 6천483억원에 달한다.
또 외판원, 배달원 등 영세납세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253억원을 되돌려줬으며, 적게 공제받은 소득세 등 중간예납세액 104억원도 직권 환급 조치했다.
조 중부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등을 운영해 인용비율이 지난 2006년 27.7%, 2007년 25.0%, 2008년 6월 23.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중부국세청장은 고소득자영업자 등 호황․취약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자료와 업황 등을 분석해 설득력 있는 신고안내를 하되,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중부국세청장은 이어 자료상, 무자료, 부동산 투기소득 탈루 행위와 기업자금 유출 및 이중장부 작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중부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불복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확대 실시하고, 3천만원 미만인 사건은 불복위원회의 심의 없이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청의 6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13조7천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6천873억원(5.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