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제는 징세편의주의의 표본이 아니냐는 국회 재정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8일 국회 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민주당)에 의해 제기됐다.
백 의원은 "사업용계좌제의 경우 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 이를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따졌다.
이에 대해 한상률 청장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용계좌제를 폐지할 수 는 없다"면서도 "금융실명제만 제기능을 다 한다면 사업용계좌제가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백 의원은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다 좀 더 중점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그러자 한 청장은 "차명거래가 제대로 정립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