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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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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감]"세무조사시 장부영치제도 폐지하자"

강운태 의원 "관행처럼 유지되온 예치제는 사라져야 할 구습" 주장

세무조사시 예치(영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이같이 주장하고 “조세정의는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낸 대로 존경을 받으며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적게 내거나 못낸 사람은 그런대로 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며 “세무조사시 예치(영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세무조사는 조세정의와 세정선진화의 바로미터라면서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해 더욱 엄정하면서도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고액과외, 고리사채, 허위자료상 등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암적 존재는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지만, 세무조사의 혁신을 위해서 관행처럼 유지되어온 예치제도(소위 영치제도)는 사라져야 할 구습”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영치를 받는 납세자는 하루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의 동의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없지 않느냐”고 전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예치제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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