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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국감-종합]'질타'→'질의'→'해명', ‘무난한 국감'

종부세 질의에 “가장 거둬들이기 힘든 세금이었다” '솔직답변'

한상률 국세청장은 9일 국회 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외부에서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잘못된 평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민들은 3대 권력기관으로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을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억울한 측면을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총리실이나 재정부 산하에 국세행정감독위원회를 구성하면 국세청 단독의 국세행정보다 이점이 있지 안 겠느냐”는 질의에, “외국의 성공적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기구신설에 신중함을 보였다.

 

 

이어 “사회·경제적 상황 및 다른 기관의 업무 중첩성 논란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기구신설로 인한 복합적 중첩성 문제를 우려했다.

 

한 국세청장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관의 인사교류 현황을 묻는 질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는 인사교류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납세협력비용과 관련 한 국세청장은 “징세비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며, 행정비용의 감축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가 나오는데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세금감면을 받고 있지만 현지 사업체가 10년이내에 청산을 하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의에 한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 기업들에게 사전안내 및 홈페이지에도 안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 국세청장에게 한국기업의 행정상 편의제공을 봐주도록 간곡히 요청했다”고 답했다.

 

자료상 근절대책과 관련 한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상 근절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탈세가 미국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엄정하게 하고 밀도있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사건수는 줄어도 전체적인 추징액은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국세청장은 최근 KBS 외주업체 및 포털업체의 세무조사와 관련, 촛불 시위여파 등 정치적인 조사가 아니냐는 질의에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어느 업체를 조사하는 지, 유예여부 등은 금기시 하고 있다”며 “조사를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장실의 유리벽 공사와 관련 “유리벽 공사의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많이 썼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기관 보다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건 공사비용을 단순비교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와 관련, 한 국세청장은 “납부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국세청장은 “이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만들고 있지만,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다른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국가재정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다른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와함께 한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의 평균 승진 연수가 행정부 평균의 2배”이라는 양정례 의원(친박연대)의 질의에 “하위직의 숫자는 많은데 비해 상위직의 숫자가 적은데서 비롯된다”며 “상위직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이 세무조사의 치외법권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김종률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소득축소신고 학원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국세청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임기 3년의 법적 임기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국세청장의 임기보장과 관련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진전사항을 들을 적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종구 의원이 “접대비 건당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밀)노출도 많다”고 지적하자,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답변과 더불어, 접대비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찬반양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세청장은 또한 50만원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고 명세서 항목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이종구 의원이 지적하자 “제도를 집행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 정책적 필요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에 이어 “시행령 개정사항이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하고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402개 기업으로부터 1조3천600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업무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부서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종부세는 '시대의 아픔'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공감하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는 “납세자 불평불만도 있지만, 가장 거둬들이기 힘든 세금이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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