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와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납부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위의 국세청국감에서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은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아닌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면 영세업자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로 계산해 3%의 체납가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지만, 1.5%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결국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말했다.
이에 한 청장은 “이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만들고 있지만,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다른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국가재정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다른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밝혔다.
한편 한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평균 승진 연수가 행정부 평균의 2배”이라는 양정례 의원(친박연대)의 질의에 “하위직의 숫자는 많은데 비해 상위직의 숫자가 적은데서 비롯된다”며 “상위직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교육 시장이 세무조사의 치외법권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김종률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소득축소신고 학원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국세청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임기 3년의 법적 임기보장이 필요하다는 김종률 의원의 질의에는 “국세청장의 임기보장과 관련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진전사항을 들을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