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9일 국회 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외부에서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잘못된 평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국민들은 3대 권력기관으로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을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억울한 측면을 강조했다.
한 청장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총리실이나 재정부 산하에 국세행정감독위원회를 구성하면 국세청 단독의 국세행정보다 이점이 있지 안 겠느냐”는 질의에, “외국의 성공적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기구신설에 신중함을 보였다.
이어 “사회·경제적 상황 및 다른 기관의 업무 중첩성 논란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기구신설로 인한 복합적 중첩성 문제를 우려했다.
한 청장은 또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관의 인사교류 현황을 묻는 질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는 인사교류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납세협력비용과 관련 한 청장은 “징세비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며, 행정비용의 감축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가 나오는데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세금감면을 받고 있지만 현지 사업체가 10년이내에 청산을 하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한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 기업들에게 사전안내 및 홈페이지에도 안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 국세청장에게 한국기업의 행정상 편의제공을 봐주도록 간곡히 요청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