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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지방세

행안부, 酒稅 등 국세 4조4천억 지방 이양 추진

행정안전부가 부가가치세 일부 등 연간 4조4천억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고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바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당정 협의에서 국세 가운데 주(酒)세와 음식.숙박분 부가가치세, 경마장이나 유흥음식점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기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를 통합, 연간 7조8천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주(酒)세는 연간 2조5천억원, 음식.숙박분 부가가치세는 1조6천억원, 경마장이나 유흥음식점 등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는 3천억원으로, 이 방안에 따르면 총 4조4천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붙는 부가세 방식의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연 5조9천억원)를 독립세로 전환해 신설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협의중이다.

   그러나 이는 행안부가 당초 국세 가운데 11조3천억원을 지방세로 이양,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려던 계획에 비해 61%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인 6조6천억원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가운데 4조7천억원을 각각 지방세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를 이처럼 축소했다.

   그동안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지역 상의 등이 "당초 방안대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것"을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하면 새 방안에 대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산 대산공단의 경우 국세가 2조7천억원인 데 비해 지방세는 188억원에 지나지 않는 등 지방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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