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년도 종부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에 나선 임영호 의원(선진과 창조모임)은 “지난 해 종부세 자진 신고율 99%가 넘었는데 이는 지난해 홍보를 많이 한 결과”라면서 “특히 국세청이 제작한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책자를 읽어보니, 종부세는 꼭 필요한 세금이라 생각될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18일 헌재의 종부세 공개변론에서 재정부와 국세청은 종부세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종부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는 안내가 돼 있었지만, 강만수 장관이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말을 하는 등, 논란이 휩싸이니까 홈페이지를 바뀌었다”면서, “지금은 납부기한만을 안내하는 문구가 올라 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종부세가 위헌 결정도 안됐고, 개정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왜 태도가 바뀌었냐”며 따져 묻자, 한 청장은 “국회에서 정한 세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세청의 의무다”고 답변했다.
특히 임 의원은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 조세저항이 심할 것 같다. 신고납부에서 고지제로 바뀌면서, 잘 징수될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하자, 한 청장 역시 “종부세가 신고납부에서 부과고지로 바뀌면서 금년도 종부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법 및 세무공무원법 제정을 국세청 조직개편과 병행 진행해야 한다는 백재현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한 청장이 “그 법은 적용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답변이 적철치 않다”고 말하자, 백 의원은 “오히려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