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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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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민주당 감세안보다 훨씬 더 실효적

강운태 의원 "정부는 세제개편 소득재분배 기능에 충실해야"

고용장려세, 투자장려세, 근로장려세 등 장려세제가 정부·여당, 민주당의 감세안보다 훨씬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위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 무소속)은 "감세 보다는 고용·투자·근로 장려세제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전제, "일시적인 초과세수, 구조적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되는 만큼  세제개편 방향은 소득재분배기능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세수여건도 불안정하고 감세효과도 불투명한 지금은 대규모 감세논쟁에 휩싸일 때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국민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장려세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때"라며 우리의 여건상 고용장려세와 투자장려세, 근로장려세 등 3가지 장려세의 도입을 이같이 제안했다.[사진]

 

 

 

고용장려세, 기업에 실질혜택 주자는 것

 

강 의원은 우선 "고용장려세는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일자리 빈곤시대를 탈피하기 위해 각 업종별·매출액별로 표준인력을 산출하고 표준인력 이상으로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인건비 산정 시에 초과고용 인력부분에 대해 실제 인건비의 2배(지방은 3배)를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고용증대를 장려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고용은 많이 했지만 세금을 낼 것이 없는 면세대상기업들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장려세, 기업 투자의욕 고취위한 것

 

나아가 강 의원은 "투자장려세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지방은 2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법인세율 인하나 소득세율 인하보다도 감세규모는 적지만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데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 사회 전체 근로의욕 고취위한 것

 

강 의원은 "근로장려세는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근로소득장려세(EITC)를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자영업자)와 농어업소득자까지 확대하는 세제"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업소득자간에 형평을 맞추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 이상으로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세제를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근로의욕을 고취해 상향식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월1일 정부가 27조원 상당의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중산·서민층에게 58%의 감세효과가 나타난다고 한 것과 관련, "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원(월 소득 1천만원)이하를 중산층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OECD의 기준과 같이 국민중위소득의 150%에서 50%까지를 중산층으로 보는 경우 감세효과의 90%이상이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편중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운태 의원은 OECD 보고서를 인용해 “OECD 많은 나라에서 일시적인 세수증가를 구조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지출증가정책 또는 감세정책을 폈다가 낭패 본 사례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지난 2005년이후 세수증가가 나타나자 많은 나라들에서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는 이를 주의깊게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 소득재분배 기능 우선 고려해야

 

특히 강 의원은 "세제개편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소득재분배 기능"이라고 전제, "재정부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GINI계수를 시장소득기준과 가처분소득기준으로 GINI계수 개선율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2007)는 0.344에서 0.316으로 8.1%의 개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OECD 평균은 26.3%로 소득 재분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경우도 조세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려세제안, 정기국회 입법발의 예정

 

한편 강 의원은 고용과 투자, 근로분야의 장려세제 안을 만들어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강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여당의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대폭 감세안과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감세안과 함께 강의원이 제안한 장려세제안이 이번 정기국회 세법심의시에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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