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7년 실시한 법인 세무조사는 총 4,174건에 부과세액 3조9,36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면에서 24.7%가 줄고 부과세액은 40.6% 늘어난 수치다.
따라서 올바른 납세문화 확립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의 정밀도 높여야한다.
9일 국회 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이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총 4,174건, 부과세액은 3조9,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년도 세무조사 실적과 비교해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 2006년 총 5,545건에 비해 1.371건이 감소(-24.7%)한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1조1,369억원이 증가(+40.6%)한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나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매출액이 작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매출액이 큰 법인의 세무조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제, "법인 매출액의 계급구간별로 보면 1,0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1,0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06년 324건에서 2007년 361건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 의원은 "탈루혐의가 명백한 법인에 대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지난 2007년 554건을 실시해 8,327억원을 징수 전년보다 155건(38.8%), 3,028억원(5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 의원은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고 명백한 혐의를 가지고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철저히 근절하되,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국세청이 보다 정밀하고 엄격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