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상가건물의 시세가 크게 오르자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 음식에 바퀴벌레를 넣는 등 행패를 부린 폭력배와 이를 의뢰한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외국의 유명 체인 음식점에 들어가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로 해운대 일대 토착폭력배 이모(44)씨 등 4명과 이를 청부한 건물주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부산 해운대의 모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에 바퀴벌레 다리를 고의로 넣은 뒤 이를 핑계로 소동을 부리거나, 1명이 식당 테이블을 차지하고 음식도 시키지 않은 채 장시간 머무는 등의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음식점 로비에 드러눕거나 음식점안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수법등으로 손님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주 A 씨는 2006년 4월 상가건물 1층을 음식점 업주인 재일교포 B(52.여) 씨 등에게 임대료 1억원에 월세 1천만원으로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를 줬으나 건물 주변으로 상권이 안정화되면서 상가 가치가 배 이상 오르자 B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폭력배 등에게 폭력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물주 A 씨측은 "건물 관리 차원에서 이 씨 등에게 임대업소 관련 업무를 의뢰했고, 폭력사태가 빚어진 것도 임차인 측과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청부폭력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