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기타

[재정부국감]"종부세, 법정신과 시장경제 원칙 훼손"

나성린 의원, "거주이전자유 보장-재산권보호 등 국민 계속 설득해야"

"종부세는 법정신과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됐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째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 문제가 포퓰리즘과 평등주의에 막혀 합리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법정신과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 명시하고 있어
나 의원은 질의에서 "과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부세가 부담되면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이사 가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남지역 집값이 부담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당으로 이사간다고 하면, 분당 집값이 오를 것이고, 기존에 분당에 살던 사람은 인천이나 또 다른 인근지역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해 정부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가만히 앉아서 살던 사람을 이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민주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나 의원은 "현행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의 20%만큼의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엄청나게 많고 이 중 특히 2005.8.31 조치로 늘어난 종부세와 농특세의 부담이 크다"며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에 이렇게 부담도 크고 개수도 많은 보유세들을 20년 이상 내면 원본이 잠식될 정도여서 이는 세금이라기보다는 몰수에 가까운 부담으로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어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은 옳지만,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폭탄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인상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정부는 중앙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걷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면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자체로 돌아가는 지원금이 끊긴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앵무새 모이 주듯 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재산관련 세금을 지자체에 돌려주고 지자체의 과세주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며 "일부 세수입이 큰 지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세금을 빼앗을 생각을 하지 말고 치안, 교육 등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해줘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줄어든 중앙정부 부담만큼 낙후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나 의원은 "지난 2005.8.31 대책으로 종부세는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이 변경됐고 지난 200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도 개인단위 과세로 변경됐다"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나올 헌재 판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명의 억울한 피의자 만들어선 안 돼

 

특히 나 의원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정신이라면서 "종부세 대상자의 35%가 연 4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이고 여기에 1주택 장기보유자, 은퇴한 노인 등 투기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온 선량들이 하루아침에 “나쁜 부자”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나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들 중 과연 몇 퍼센트가 지난 정부가 그토록 증오했던 투기꾼들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는데 무엇이 ‘건전한 투자’이고 무엇이 ‘나쁜 투기’인지 기준선을 긋는 잣대도 국민마다 모두 다르다"며 "그저 ‘선과 악’, ‘부자와 서민’이라는 경계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벽만 있을 뿐, 인민재판식으로 마구 휘두르는 몽둥이에 억울한 ‘또 다른 서민’만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의 원칙, 시장 능력 활성화하는 것
나 의원은 "종부세로 대변되는 ‘부자 괴롭혀 부동산시장 안정시키기’ 정책은 사회갈등만 부추길 뿐 정작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시장의 수요-공급 기능을 왜곡하여 공급을 더욱 위축시키고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는 경제논리로 보면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 오히려 종부세로 대변되는 감정적인 법정신 훼손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위축시켜 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감소시킨 데다 지난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로 씨름하는 그 시간에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 건설업체가 고사 직전의 상태에 이르러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전세계적으로 공통돤 원인으로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세계경제의 30년 만의 호황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만의 특성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질 좋고 안락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주택수요의 지역편중 등이 있다"면서 "강남 수준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늘어났지만, 강남 주택 수요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판교신도시는 참여정부 들어 중소형 서민형 신도시로 바뀌면서 강남수요를 흡수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종부세를 무겁게 매겨 강남을 죽이고 국민 배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다고 강남에 8평짜리 임대주택을 짓도록 강요하는 것 또한 아니다"며 "정부는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 즉 강남과 같이 살기 좋은 곳을 계속 늘려나가서 국민의 주거복지수준을 높여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4년말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후, 2005.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부담을 대폭 늘렸지만, 지금까지도 그 정책 효과의 불분명함와 정치적 의도에 불순함이 도마에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 완화는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닌 법정신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라고 밝히고,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내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것”라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