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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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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해킹.불륜추적 사이트 운영자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8일 이메일 청부해킹, 불륜현장 추적.뒷조사 등을 대행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A(47.경기도 김포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조사한 B(37)씨를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정보를 의뢰한 C(44)씨 등 138명을 정보통신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혐의로 각각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B씨는 2006년 12월께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서울시 등지의 오피스텔에 서버를 설치, 이메일 청부해킹, 휴대전화 문자내용 열람, 통신자료, 불륜현장 추적.뒷조사를 해 주는 정보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들로부터 기본조회 30만원, 뒷조사 1일 50만원, 증거수집 100만~500만원, 이메일 해킹.문자메시지 열람 200만~300만원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451명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모두 5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C씨 등은 A씨 등에게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 증거확보, 여자친구의 남자관계, 채무자의 재산추적.소재파악, 이메일 청부해킹, 통신자료,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등을 요구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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