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먹거리 파문이 확산중인 가운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국가 검역소 및 민간 기업 전문가를 초빙해 주요 식품 등의 분석기법 고도화에 나선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일부터 3일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축산물위생교육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매일유업, (주)삼양제넥스,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의 전문 연구원 및 교수를 초빙하여 분석전문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전문기법교육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쇠고기의 원산지 판정과 가짜 참기름 유통 등 국민먹거리 보호를 위한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참기름 분석 및 주요 식품감정물 분석사례 △유전자 분석에 의한 한우육과 비한우육의 구분 △쇠고기의 부위별 판정기법 △동위원소 분석기법을 이용한 쇠고기 원산지 판별 △유제품의 기초 및 품질평가론 △전분의 특성과 이용 △EU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c-LIMS(관세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과학적 구조 이해 △즐겁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등 총 9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마약류 및 원산지 판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 1961년 재무부 감정분석소 창설 이래 World Best 관세과학기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문분석기술 연구에 전력중에 있다.
한편 관세청이 추석기간을 맞아 9월 한달동안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총 79건 107억원 상당의 검거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216%, 금액대비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밀수입 시도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극명하고 반영하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활동 기간 중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별로 지역별 단속본부를 운영하는 등 전국세관 62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특히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기재 및 유통을 막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전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41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 가운데 10개업체에는 형사처벌를, 7개 업체에게는 과장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건고추와 인삼류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정상수입물품 속에 은닉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콩과 낙지 등 농수산물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등 관세포탈 시도 또한 적발됐다.
이와함께 수출용원재료로 건고추를 수입해 국내에 불법유출하고서도 고추씨·다데기 등을 이용해 저질 고춧가루를 생산 후 대응 수출한데 따른 관세부정환급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불법·부정수입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