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 등)로 김모(40)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9월17일 오후 10시께 부산 연제구 모 모텔에서 이모(45.여) 씨를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주부 2명을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동석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근처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제공)